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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나12785
용역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에스엠프로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주위적 피고 비앤비프로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 비앤비프로에 대한 청구는 모두 위 각 피고가 중국 의료관광 쇼핑몰 사이트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용역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용역대금 청구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주위적 피고 비앤비프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에스엠프로에 대한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에스엠프로만이 항소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프로그램 개발용역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택일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으므로,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비적 피고인 피고 에스엠프로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주위적 피고인 피고 비앤비프로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함께 확정이 차단되고, 이 법원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2. 피고 에스엠프로와 사이에, 중국 의료관광 서비스 쇼핑몰 사이트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개발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 에스엠프로,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제3조(계약의 내용 및 범위)

1. 본 계약은 ‘을’이 ‘갑’이 목적하는 성과의 ‘프로젝트’를 개발 구축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고, ‘갑’은 ‘을’에게 개발 구축비용을 지불하기로 한다.

2. ‘을’은 본 계약서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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