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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합85566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81,009,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5. 1. 1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드라마 작가로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와 전속작가 집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2) 피고 B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와 공동으로 ‘E’라는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를 제작한 회사이다.

3)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을 위탁받아 피고 B와 공동으로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한 회사이다. 4) 피고 D는 이 사건 드라마를 편성, 방송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집필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B는 2010. 3. 24. 원고가 피고 B에 전속되어 피고 B가 제작하는 방송영상제작물의 극본을 집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작가 집필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집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 B를,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1조 (전속작가 위촉) ‘을’은 방송을 위한 영상제작물 극본 작가로서 본 계약기간 동안 ‘갑’이 제작하는 방송영상제작물의 전속작가로 활동할 것을 상호 약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다른 방송영상제작물의 극본집필업무를 ‘갑’ 이외에 다른 제3자를 위해 수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프로그램 사항 집필 위촉 프로그램 연속극 방송시간 및 횟수 1회당 60분물 기준 총 50회 위촉료 기본원고료 : ‘갑’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별첨1)에 정한 기본극본료 및 자료조사비(다만 방송사와의 규정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속계약금 : 165,333,373원 잔금 : 234,666,627원 특별원고료 : 4억 원(회당 800만 원 × 50회)을 지급한다.

이 사건 집필계약서에 “별첨1”이 첨부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고 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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