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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1.13 2010나3180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당원의 심판범위 환송전 판결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고, 원고는 주위적ㆍ예비적 청구에 관한 환송전 판결에 대하여 모두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환송판결은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여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파기환송하였다.

그렇다면, 상고기각된 주위적 청구부분은 독립하여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주식회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8. 10:30 2006하합58 결정으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이하 ‘A’라고 한다)에게 아래 사업과 관련한 사업자금 등을 대출한 자, A는 서울 종로구 E 외 61필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1동(F) 신축ㆍ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 피고는 A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중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나. 개발사업약정 및 추가약정의 체결 (1) 원고, A, 피고 및 생보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생보신탁’이라고 한다)는 2002. 8.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발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이라고 한다. 약정에서 ‘갑’은 A, ‘을’은 피고, ‘병’은 생보신탁, ‘정’은 원고이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제2조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본 사업에 대한 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되어 동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갑, 을, 병, 정의 필요한 업무분담 및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① 갑, 을, 병, 정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동 대출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하며,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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