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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4가단5201240
용역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에스엠프로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6.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2. 피고 에스엠프로와 사이에, 중국 의료관광 서비스 쇼핑몰 사이트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계약의 내용 및 범위)

1. 본 계약은 ‘을’이 ‘갑’이 목적하는 성과의 ‘프로젝트’를 개발 구축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고, ‘갑’은 ‘을’에게 개발 구축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다.

2. ‘을’은 본 계약서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는 별첨1.을 참조하기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서상 ‘프로젝트’라 함은 ‘을’이 ‘중국 의료관광 서비스 쇼핑몰 사이트 구축’과 관련된 업무의 기획, 분석, 설계, 개발 등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의 지원과 교육 및 운영상의 업무 지원 활동, 사후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중국 의료관광 서비스 쇼핑몰 사이트 구축’이라 함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와 관광 등에 대한 서비스를 예약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6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프로젝트 완료일까지로 한다.

2. ‘을’은 본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개발을 2013. 11. 30.까지 완료한다.

3. 프로젝트 완료일이란 ‘을’이 별첨1에 규정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제9조에 규정된 최종 산출물을 ‘갑’에게 납품하고, 제7조에 규정된 최종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최종 검수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 한다.

제7조(진행 및 검수)

4. ‘을’은 제6조(구축기간)에 의거 완료 보고 및 성과별 진도보고를 ‘갑’에게 제출하며,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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