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0. 6. 2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고 한다). 제2조(가맹조건)
1. 일정 형태의 영업장 또는 영업조직을 구축하고 ‘본 사업’을 전업 및 겸업으로 하되 동종의 유사한 영업행위는 절대 할 수 없다.
2. ‘을(원고, 이하 같다)’은 ‘갑(피고, 이하 같다)’으로부터 ‘본 상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한다.
제3조(관할 지역 및 영업, 관리권)
1. ‘본 계약’에 의거 ‘을’의 관할 지역은 영등포구 지역으로 한다.
제4조(가맹권리금)
1. 가맹권리금: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가맹권리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4. 가맹권리금은 지사 설립시 필요한 홍보물 및 기타비용으로 지사설립과 동시에 소멸된다.
제5조(지원조건)
2. ‘갑’은 ‘을’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지사 영업지역 내 케이블 광고(SO)를 600회 이상 지원한다.
3. ‘갑’은 품질향상 및 영업정책 등 ‘을’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판매정책 및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갑’은 가맹권리금 대가로 ‘을’에게 지사모집요강표에 따른 물품을 제공한다.
6. ‘갑’은 ‘을’에게 홈페이지 및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한다.
7. ‘갑’은 ‘을’에게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판촉용 팜플릿, X-배너, 카탈로그, 현수막, 명함 등을 1회 무상제공하고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유상 제공한다.
제6조(지사의 범위)
4. ‘갑’이 행하는 C 회원 항균시스템 지역독점권을 부여하며, 제3자의 관리가 필요시 ‘을’과 상의 후 결정한다.
제9조(권리와 의무)
3. ‘을’은 영업실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