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B 지상에 공장건물과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해 2012. 12. 4. 피고(변경전 상호: 광해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11억 3,0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2. 6.부터 2013. 2. 20.까지(이후 2013. 4. 19.로 연기됨)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였다.
다. 주식회사 비지에스인더스트리(이하 ‘비지에스인더스트리’라고 한다)는 C의 대표이사인 D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샌드위치 패널을 납품한 후 원고에게 패널 납품에 대한 계약서를 요구하였고, 원고의 기술개발부 부장인 E은 2013. 2. 14. 계약금액 71,993,7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 제품납품계약서에 원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해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13. 계약금 2억 2,6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기성고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11억 3,000만 원(부가세 포함)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비지에스인더스트리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6955호로 샌드위치 패널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8. 24. ‘원고는 비지에스인더스트리에 65,311,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6. 8. 2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6나22912호로 항소하였고, 비지에스인더스트리는 부대항소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8. 24.'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 샌드위치 패널 납품계약의 당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