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년경 ‘I’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피고 B에게 평택시 G 지상 근린생활시설 2동(제1동 1층 건물과 제2동 2층 건물,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 중 철골, 샌드위치 패널, 유리, 창호, 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7. 18.부터 2016. 10. 10.까지, 공사대금 2억 2,5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위 피고와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피고 B의 채무를 원고에게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유리는 ‘J’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피고보조참가인 D이 피고들에게 공급하여 시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패널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보조참가인 F이 피고들에게 공급하였다.
(4) 원고는 2017. 4.경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규격 미달의 자재가 사용되어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다면서 문제되는 부분의 재시공을 요구하였다.
(5) 피고 B은 2016. 11. 15.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K 주식회사와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K 주식회사는 2018. 11. 2.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10,859,254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C은 2018. 11. 19.부터 2018. 12. 19.까지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보험회사에 피고 B의 구상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6)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