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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7가단3368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구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부산 기장군 F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억 2,5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 9.부터 2017. 4. 2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는 2017. 5. 5.부터 이 사건 모텔을 다시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 9.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3억 원과 부가세 3,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5,500만 원 상당의 별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와 같이 증액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세 3,000만 원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증액된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1.부터 같은 해

7. 21.까지 합계 1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다시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 1,000만 원{8억 2,500만 원 - 8억 1,500만 원(11억 1,500만 원 - 3억 원)}과 증액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세 3,000만 원을 합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5.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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