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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4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89』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거래업체로부터 패널을 주문받으면 주식회사 C 본사에 패널 생산을 위한 주문을 한 후 패널 생산이 완료되면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 본사에서는 피고인의 거래업체로 패널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일해왔다.

피고인은 2013. 5. 2.경 인천 계양구 D건물 D-1007호에서 피해자 E에게 “샌드위치 패널 대금을 입금해주면 2013. 6. 7.까지 패널을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패널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거래처에 대한 자재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주문한 패널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패널을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 계약금 명목으로 16,500,000원, 2013. 6. 10. 잔금 명목으로 2,942,275원을 주식회사 C서울사무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92』 피고인은 2013. 1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자 F 대표이사 G에게 “샌드위치 패널 대금을 입금해주면 패널을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4억 원의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샌드위치 패널 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샌드위치 패널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원, 같은 달 26. 잔금 명목으로 2,730,500원, 같은 달 29. 추가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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