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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3가단10699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6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일진콤텍으로부터 이천시 D 소재 위 일진콤텍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로서, 2011. 9.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축외장용 샌드위치 패널 1,223.47㎡(이하 ‘이 사건 패널’이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패널을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 중 외벽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그런데, 위 외벽공사의 완공 후 1년 3개월여가 지나 이 사건 패널로 시공된 이 사건 공장 외벽 중 전면부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에 녹이 생기는 하자가 발생하여 그 부분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그 하자의 원인은 이 사건 패널 에폭시 코팅이 균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들뜨게 됨으로써 균열 및 박락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이에 투입되는 수분으로 철(Fe)이 산화철(Ⅲ)(Fe2O3)이 됨으로써 적청이 발생되고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주식회사 일진콤텍은 2013. 11. 11.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발생을 이유로 녹이 발생한 이 사건 패널을 철거한 후 그 교체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3.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패널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마. 위와 같은 이 사건 패널의 하자는 녹이 발생한 부분을 제거한 후 도색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미관 저해가 우려될 뿐 아니라 녹 발생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라 볼 수 없고, 다음으로 녹이 발생한 패널을 철거한 후 같은 종류의 패널로 이 사건 공장을 재시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보수비용은 총 5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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