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B 지상에 공장건물 및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해 2012. 12. 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11억 3,0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2. 6.부터 2013. 2. 20.까지로 정한 공장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은 2013. 4. 19.로 연기되었다.
나. 주식회사 D는 C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일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이사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샌드위치 패널을 납품하고, 2013. 3. 31. 주식회사 D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86,434,672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D에 패널 일부를 납품한 후 피고에게 패널 납품에 대한 계약서를 요구하였고, 피고의 기술개발부 부장인 F은 2013. 2. 14. 계약금액을 71,993,7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 제품납품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해주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12. 13. C에 계약금 2억 2,6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기성고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2013. 7. 15. 나머지 공사대금 7,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1억 3,000만 원(부가세 포함)을 C에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물품납품계약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2013. 2. 14.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샌드위치 패널 납품에 관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