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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12.선고 2013다51919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13다51919 매매대금반환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나68622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C이 2001년경 피고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 J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도 가등기만 마쳤다고 설명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가 이전받은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2008. 2. 28.자 매매계약서 제4조 제3항에 피고가 매도인으로 기재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C이 아니라 피고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서면에 사용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다19830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8. 1. 20.과 2008. 2. 28. 2회에 걸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서(갑 제2, 7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각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날인하거나 서명·날인한 사람은 C이다.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서에 단순히 가등기권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2) 원고는 매도인을 대리한 J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계약금은 피고가 아니라 C과 M에게 전달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가등기권자인 피고이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C은 피고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형식적인 당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이지 피고가 가지는 가등기권자로서의 지위를 이전하는 내용이 아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고 원고가 이전받은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마치는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명의자인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계약당사자를 C이 아닌 피고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을 피고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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