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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11.선고 2014다345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4다34584 소유권이전등기

2014다34591(병합)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1. A

2. B

피고피상고인

E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나31455, 2013나3146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입에 대한 대여금 1억 3,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이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매매계약의 모든 절차를 자신이 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들이 피고를 I의 공범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이 잘못 기재되었는데 이후 원고 A가 피고가 아닌 을 찾아가 정정을 요구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피고가 아닌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지 않다.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참조). 또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 내용 · 목적 ·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시 원고들 및 I과 함께 참석하였고, 그 장소에서 소지하던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위 각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인감이 날인되도록 함으로써 매도인 명의가 자신이 됨에 동의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들은 매매대금 중 중도금 1억 원을 1이 아닌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수령한 후 원고들에게 확인하여 주었다.

③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전전 매수인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터 잡아 피고 명의의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원고 A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9. 9. 16. 위 가등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④ 원고 A는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2011. 3. 17. 위 가등기에 관하여 L, M 앞으로 각 1/2지분씩의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것을 알게 되자, 2011, 5.경 L, M에게 '원고 A가 이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통고를 함과 아울러 그 무렵 피고에게도 '피고가 원고 A에게 매도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L, M에게 가등기를 마쳐준 것은 위법하므로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다.

(3) 위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결국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아무런 등기상 권리가 없는 이 아닌 가등기권자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것이 매수인으로서의 합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그와 같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명의를 피고로 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도록 하였으며,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 또한 이러한 원고들의 의사를 충분히 인식하고 매매계약 체결 장소에 동석하여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또 자신 명의 예금계좌로 매매대금이 송금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①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도인임을 전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통고를 하였던 점, ⑤ 무엇보다도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으로 피고가 기재되는 것에 관하여 원고들뿐 아니라 피고도 동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은 피고라고 해석함이 쌍방 당사자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사회적 목적 및 거래관념에 합당할뿐더러 각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아닌 이 각 매매계약을 주도하였다고 하여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피고가 아닌 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계약당사자의 확정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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