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C 토지 외 5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가 2014. 10. 11. D, E(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서귀포시 C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3,500만 원을 1/2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D의 농협 계좌(F)로 2014. 10. 11. 1,000만 원, 같은 달 13. 750만원을 입금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상황 1) 도로 문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2014. 11. 6.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매도인들이 2014. 11. 11. 피고에게 문의하니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겠고 원고 대신 남편 G로 당사자를 변경하여 달라,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는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여, 피고와 매도인들의 합의하에 그 다음날 피고 남편 G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자 전원 지분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매도인들이 2015. 7. 3. G에게 2)항 기재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E의 증언, 갑 제1내지 5호증 및 을 제1 내지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매도인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면서 편의상 남편 G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쳤다고 보인다.
계약인수는 양도인, 양수인, 잔류 당사자의 삼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1인의 승낙으로도 가능하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