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4. 3.경 원고와 사이에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중개수수료는 피고가 매수인과 매도인을 모두 영입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원고와 피고가 3:7로 배분하고, 원고가 매수인이나 매도인 중 일방을 영입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원고와 피고가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15. 2. 4. D와 E 사이에 춘천시 F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는데, 매도인은 그 대리인인 G이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직접 찾아왔고, 매수인은 피고가 춘천교차로 신문에 광고를 내는 등으로 물색한 끝에 찾았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은 900만 원 중 27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을 원고가 영입하여 5:5의 중개수수료 배분약정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중개수수료 수익배분금 180만 원(= 900만 원× 50% - 2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피고가 영입하여 3:7의 중개수수료 배분약정이 적용되므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 수익배분금 270만 원(= 900만 원× 30%) 외에 추가로 지급할 돈을 없다고 주장한다 .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측을 누가 영입하였는지 여부이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중개수수료 배분기준이 달라진다.
살피건대, 원고는 매도인의 대리인 G이 C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