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C이 2001년경 피고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 J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도 가등기만 마쳤다고 설명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가 이전받은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2008. 2. 28.자 매매계약서 제4조 제3항에 피고가 매도인으로 기재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C이 아니라 피고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서면에 사용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다19830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8. 1. 20.과 2008. 2. 28. 2회에 걸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서(갑 제2, 7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각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날인하거나 서명날인한 사람은 C이다.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서에 단순히 가등기권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