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4865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A종중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48943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 · 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① 원고는 BI(이하 'BI'라 한다) 25세손 BK을 시조로 한 종중인 사실, ② 경기 양주시 AL 전 4,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AM(BI 30세손)이 1913년 사정받은 토지인데, 1953. 5. 7. AN (BI 32세 종손), AO, AP, AQ, AR, AK, AT(AU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AT'이라 한다), AS(이하 이들을 '8인의 등기명의자'라고 한다)의 공유로 1947. 1. 1.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회복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AQ은 1957. 3. 18. 사망하였고, AQ의 장남 AV가 1959. 10. 20.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 중 AQ 지분을 차남 AW가 상속하였으며, AW가 1993. 7. 1. 사망하여 AW의 딸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AQ의 지분을 상속받은 사실, ④ 이 사건 토지 중 AP의 지분은 2011. 10. 24.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AX(AY 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AY'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2012. 5. 29. C가 AY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12. 6. 5. 그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1953.경 8인의 등기명의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Q의 지분을 상속받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8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① 원고가 1953.경에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이외에 8인의 등기명의자 명의로 등기된 다른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1985.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정에 대하여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심 증인 AP은 이 사건 토지는 1953.경 AN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것이고 위 ②항의 다른 토지는 그와 달리 원고가 원래부터 8인의 등기명의 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 ④ 이 사건 토지 중 AP 지분에 관하여 1996. 5.경부터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2011. 2. 25.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11. 10. 24. AY에게 매각되도록 원고가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⑤ AY이 위 경매절차에서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과정에서 AK 등은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원고 소유의 토지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위 공유물분할소송에서 C가 조정참가하여 AY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아니라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인 점, ⑥ 이 사건 토지 중 AQ 명의의 지분에 관한 재산세 등은 피고가 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 등을 원고가 사용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⑦ 경기 양주군 BR 전 3,332m²는 위 8인의 등기명의자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채 1985. 3. 6.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바로 마쳐졌고, 반대로 경기 양주군 BS 전 5,405㎡는 1953. 5. 7. 위 8인의 등기명의자 명의로 회복등기가 마쳐진 다음 1981. 5. 8. BT 명의로 등기가 마쳐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8인의 등기명의자 앞으로 등기가 마쳐질 당시 BK의 후손들은 BW, BX, BY, BZ, CA, CB, CC의 7개 집안이 주를 이루었는데, BW 집안에서 AN(종손), AP이, BX 집안에서 AO이, BZ 집안에서 AS이, CA 집안에서 AK가, CB 집안에서 ATO, CC 집안에서 AQ, AR이 각 공유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가 8인의 등기명의자 앞으로 회복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토지 외에 경기 양주군 BL 전 4,112m(1993. 3. 5. 225m가 BJ로, 2012. 12. 27. 107m²가 BM로 각 분할되었다), BN 전 2,270m, 경기 양주군 BO 임야 133,289m, BP 임야 29,653m 에 관하여 8인의 등기명의자 명의로 1953. 5. 7. 및 1953. 6. 14. 각 회복등기가 마쳐졌다가 1985. 2. 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촌수가 그리 가깝지도 않은 종중원들로서 서로 다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공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개인 소유 재산이라면 위와 같은 관계의 사람들이 다수의 토지를 같은 형태로 공유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고, 대부분은 종중의 소유 재산인 경우 이러한 관계의 사람들이 명의수탁자로서 공동으로 사정받는 것이 상례이므로(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11 판결, 대법원 1987. 7. 14. 선고 85다카1033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189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20023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78535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나. 한편 원심은 원고가 1953.경에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사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인데, 원고 종중은 BI 25세손 BK이 1780.경 현재의 고양시 덕양구 BU동에서 양주시 BV동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후 그 후손들에 의하여 BK을 중시조로 한 소종 중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였고, 선산인 위 BO 임야에 시조인 BK부터 32세손까지 그 후손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외에도 그 무렵 8인의 등기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나중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른 토지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인의 등기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부터 어느 정도 유기적인 조직을 갖춘 단체로서의 종중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다. 원심 증인 AP은 종손인 AN의 처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고 증언하였고, 피고도 답변서에서 '마을 주민으로부터 오래 전부터 AN 집안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해 오다 최근에 타인에게 임대하여 세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원고의 정기총회 회의록(갑 제2호증의 1)에도 2004년 전까지 AN의 장남 T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다 2004년부터 조경업자에게 임대하여 관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반면 피고 집안은 AY으로부터 공유물분할소송을 당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권리 주장을 한 바 없고, AQ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위 공유물분할 소송 당시인 2012. 2. 13.에야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낸 것은 2012. 2. 13. 상속등기를 한 이후부터이고 이전에는 피고의 부 AW가 1994년 종합토지세와 교육세 합계 5,470원을 1회 납부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AP 지분에 관하여 1996. 5.부터 여러 건의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2011. 2. 25.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11. 10. 24. AY에게 매각되도록 원고가 방치한 것은 원고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AY이 제기한 위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종원인 C가 조정 참가인으로 조정절차에 참가한 다음, 2012. 5. 29. AY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8,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2.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공유물분할소송 당시 해당 소송의 피고 중 한사람이 전화하여 종중 땅을 찾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니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을 하여 종중 땅이라면 당연히 협조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 원고 종중의 총무라고 하는 C가 위 소송의 변론에 참가하고 조정절차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종중 땅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바. 8인의 등기명의자의 후손들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은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사.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많은 간접자료가 있고, 그 인정에 방해가 될 만한 반대 사실의 자료는 설득력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종중재산의 명의 신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