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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14. 선고 85다카1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9.1.(807),1321]
판시사항

유력한 증거를 수긍할 만한 아무런 이유의 설시도 없이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유력한 증거를 수긍할 만한 아무런 이유의 설시도 없이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원고, 상 고 인

광산김씨참의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5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임야는 원래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임야 24정 9단7무보에서 분할된 임야로서, 1939.10.5.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뒤 1941.12.11. 소외 2, 소외 3, 피고 20 등 3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1966.7.29.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 피고 22, 망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 7인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계쟁임야는 원고종중의 발생할 초기 무렵부터 사패지지로 내려오고 있는 원고종중 소유의 종산 또는 선산으로서, 원고종중이 원고종중원인 망 소외 1과 위 3인의 공유자 앞으로 순차 명의신탁등기를 하여 놓았다가 다시 위 7인의 합유자 앞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하여 놓은 것인데, 이 사건 소장송달로써 위 7인의 합유자에 대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7인의 합유자중 생존중인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 피고 22와 사망한 망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자의 합유지분 및 상속받은 합유지분에 관하여 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6, 7,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7, 소외 8, 소외 9, 환송전 원심증인 소외 10, 소외 11 환송후 원심증인 소외 12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계쟁임야에 관하여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있다가 그뒤 위와 같이 3인의 공동소유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뒤 또 다시 위 7인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만으로써는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원고 종중의 성립시기, 이 사건 임야위에 설치되어 있는 선조들의 분묘의 내용,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게 된 내력과 그 시기 및 원고종중이 이 사건 계쟁임야를 망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일자 등에 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피고의 반증이 나올때마다 그에 맞추어 원고의 주장을 수시로 변경한 점과 이 사건 계쟁임야에 관하여 1909.12.3 소유권신청을 하여 1910.2.4 관할군수로부터 소유권증명을 받고, 다시 1916.11.2 위 망인명의로 토지사정을 받은 다음 1939.10.5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동 망인이 위 3인의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놓은 점과 그후 이 사건 임야가 위와 같이 위 7인의 합유명의로 등기된 뒤에도 망 소외 1의 손자인 피고 21, 피고 22 등이 이 사건 계쟁임야를 관리하여 온 점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쟁임야가 원래부터 원고종중소유로서 망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공유 내지는 합유의 등기를 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계쟁임야가 원고종중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시한 다음, 오히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의 개인소유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쟁임야가 원래부터 원고종중소유이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종중은 광산김씨의 시조인 소외 13의 19대손으로서, 참의공의 벼슬을 지낸 소외 14를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봉제사, 분묘수호, 위토관리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인 사실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이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임야상에는 위 소외 14의 2대손인 소외 15의 분묘를 비롯하여 수백년간에 걸쳐 원고종중 선조들의 분묘수십기가 설치되어 내려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계쟁임야는 원고종중 이외의 다른 종중이나 원고종중원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였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소외 15의 분묘가 설치된 당시부터 원고종중의 소유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원고종중원중 어느 개인의 대대로 상속하여 내려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임야가 원고종중의 소유였음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 21, 피고 22 등이 이 사건 계쟁임야는 망 소외 1이 1909.경 개인적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는 망 소외 1이 이 사건 계쟁임야를 그 소유자이던 어느 원고종중원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쟁임야가 원고종중의 소유가 아니고 어느 원고 종중원 개인의 소유였고, 이를 망 소외 1이 개인적으로 매수한 것이라면 대대로 이 사건 임야상에 분묘를 설치하여 온 원고종중원들 사이에서는 원래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종중원이 누구인지, 언제 어떠한 연유로 이 사건 임야가 망 소외 1에게 양도되었는지 널리 알려져 왔을 것이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그와 같은 자료가 쉽사리 현출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도 없고 아무런 자료도 현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또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종중원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파(서울지구), △△파(부천지구), □□파(인천지구) 등 3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3인의 공유자중 소외 2는 △△파, 소외 3은 ○○파, 피고 20은 □□파 소속이고 위 7인의 합유자중 소외 5, 피고 21, 피고 22는 ○○파, 소외 4, 소외 6은 △△파, 피고 19, 피고 20은 □□파 소속으로서 그중 소외 3은 망 소외 1의 아들이고, 피고 21, 피고 22는 그의 손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소외 1과 같이 종중원의 입장일 뿐 계촌할 수 있는 정도의 친척이 아니라는 것인바, 종중원 개인소유의 임야를 종중원들 공유나 합유명의로, 특히 계촌간도 아닌 종중원들을 각 계파별로 안배하여 그 명의를 신탁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종중소유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탁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상례라는 점 및 특히 피고 22, 피고 21이 인영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32호증(메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2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1981.1.13 원고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임야중 일부는 원고종중 △△파와 □□파 명의로 이양하여 주고, 나머지는 ○○파에서 임의처리 하기도 합의하는 메모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종중이 이 사건 계쟁임야를 취득한 내력이 불분명하기는 하나 이 사건 계쟁임야는 위 소외 15의 분묘가 설치된 당시부터 원고종중의 소유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 22도 이 사건 계쟁임야를 원고종중 3파가 분배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생긴다. 더구다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2호증(회의록)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1971.8.8 원고종중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계쟁임야가 원고종중의 소유로서 위 7인 합유자명의로 신탁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계쟁임야를 원고종중명의로 환원시키기로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위 회의 당시 피고 22는 의장으로서 위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시켰고, 피고 21도 위 회의에참석하여 그들도 위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갑 제12호증의 원고가 별도로 제출한 갑 제24호증과 내용이 동일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글씨체가 다르고, 갑 제24호증과는 달리 참석자들이 날인한 흔적이 없는 등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기는 하나, 위 갑 제12호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피고들이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종중회의에서 위와 같은 결의를 할 때 참석하여 그와 같은 결의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계쟁임야가 원고종중의 소유임을 다투지 아니하고 오직 피고 22, 피고 21만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갑 제12호증은 이 사건 계쟁임야가 원고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함에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으로서는 위 갑 제12호증의 작성자와 작성경위 및 갑 제24호증과 상이한 이유등을 심리하고, 갑 제32호증의 작성경위등도 아울러 심리하여 본 다음 이를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고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갑 제12호증에 대하여는 수긍할 만한 아무런 이유의 설시도 없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갑 제32호증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더 심리하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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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4.9선고 83나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