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AL 전 4,684㎡ 중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주시 AL 전 4,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AM이 1913년 사정받은 토지인데, 1953. 5. 7.경 1947.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N, AO, AP, AQ, AR, AS, AT(변경 후 이름 AU,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AU이라 한다) 및 제1심 공동피고 AK의 공유로 회복등기가 마쳐졌고, 1968. 7. 1. 지적이 복구되었다.
나. AQ은 1957. 3. 18. 사망하였고, AQ의 장남인 AV가 1959. 10. 20.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 중 AQ 지분을 차남인 AW가 상속하였으며, AW가 1993. 7. 1. 사망하여 AW의 딸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AQ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AP의 지분은 2011. 10. 24.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AX(변경 후 이름 AY,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AY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2012. 5. 29. 제1심 공동피고 C가 AY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6. 5. 접수 제52830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AN는 1969. 10.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제1심 공동피고 S와 자녀들인 제1심 공동피고 T, U, V, W, X 및 AZ이 있다.
마. AO은 1970. 9.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제1심 공동피고 Y와 BA, BB가 있으며, BA의 상속인으로(BA가 2005. 6. 1. 사망하였다) 처인 제1심 공동피고 Z와 자녀들인 제1심 공동피고 AA, AB, AC, AD가 있고, BB의 상속인으로(BB가 1979. 6. 15. 사망하였다) 남편인 BC와 자녀들인 제1심 공동피고 AE, AF이 있다.
바. AR은 1967. 5.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BD과 자녀들인 BE, 제1심 공동피고 AG, AH, AI, C, AJ가 있는데, BD은 2003. 3. 6. 사망하였다.
사. AU은 1977. 10.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BF과 자녀들인 BG, 제1심 공동피고 I, N, O, Q, R가 있으며, BF은 1998. 10. 18. 사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