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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01 2015다486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① 원고는 BI(이하 ‘BI’라 한다) 25세손 BK을 시조로 한 종중인 사실, ② 경기 양주시 AL 전 4,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AM(BI 30세손)이 1913년 사정받은 토지인데, 1953. 5. 7. AN(BI 32세 종손), AO, AP, AQ, AR, AK, AT(AU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AT’이라 한다), AS 이하 이들을 '8인의 등기명의자'라고 한다

의 공유로 1947.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회복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AQ은 1957. 3. 18. 사망하였고, AQ의 장남 AV가 1959. 10. 20.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 중 AQ 지분을 차남 AW가 상속하였으며, AW가 1993. 7. 1. 사망하여 AW의 딸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AQ의 지분을 상속받은 사실, ④ 이 사건 토지 중 AP의 지분은 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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