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4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과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발령 받아 2018. 2. 20. 확정되었으므로 2018. 3. 1.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인천보호 관찰소 서부 지소에 출석하여 개시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회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2018. 4. 13. 인천보호 관찰소 서 부지 소로부터 이수명령을 이행하라는 1차 서면 경고장을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5 항은,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사람이 보호 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로서 공소사실 기재 각 출석 요구서와 불이행에 따라 발부된 경고장을 적법하게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보호 관찰소 담당자는 출석 요구서 등을 일반우편으로 피고인의 주소로 발송하였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출석 요구서와 경고장을 적법하게 수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