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1 2015고정9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0,000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 받고 2014.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이수명령 대상자로서 2014. 12. 19. 경 인천보호 관찰소 부천지 소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였으나 불응하였고, 2015. 1. 2. 경 및 2015. 2. 26. 경 두 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관찰 소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인천보호 관찰소 부천 지소 작성의 고발장( 첨부된 결정문 사본, 판결 문 사본, 보호 관찰카드, 보호 관찰상황, 출석 요구서 사본, 경고장 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5 항 제 1호, 제 16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