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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며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명령을 부과 받아 2017. 11.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보호 관찰 소의 장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1. 경 전 남 장성군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수명령 집행을 사유로 한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8. 2. 1. 경 서면으로 경고를 받은 후 2018. 2. 23. 경 및 2018. 3. 16. 경 이수명령 집행 지시를 받았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5 항은 ①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사람이 ② 보호 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③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④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①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수명령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은 광주지방법원 2017. 10. 16. 자 2017 고약 11607호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것이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시 송달되었는바, 피고 인은 이수명령이 부과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년 추석이 지나고 우편물로 벌금이 부과된 것을 알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0. 경 위 약식명령을 송달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보았듯이 위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공시 송달된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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