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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9 2018고정3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 공소장에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제 추행 등)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으로 벌금 600만 원, 성폭력치료 이수명령 40 시간의 처분을 받아 2016. 8.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6. 11. 10. 대전보호 관찰소 천안 지소로부터 공문을 통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출소 후 고의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보호 관찰 관의 전화지도에 따라 17일이 경과한 2017. 1. 4. 신고하는 등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1 항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신고 시 보호 관찰 관의 이수명령 지시에 성실히 응할 것을 서약하였음에도 2017. 1. 17.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지시에 무단 불참하였다.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대전보호 관찰소 보호 관찰 관이 전화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수강할 것을 전달하고 2017. 1. 18.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여 서면 경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을 것을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지시에 무단 불참하였고 대전보호 관찰소 보호 관찰 관이 신고서의 주소지인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206호를 방문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이행을 독려하였으나 2017. 2. 9.까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2015 고단 1945 판결 문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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