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정10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5,000,000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을 선고 받아 이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1에서 같은 해

6. 12.까지 의정부시 금오로 23번 길 22-52 의정부보호 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 차 이수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하였고, 2018. 6. 15. 보호 관찰소 현지 출장을 통한 서면 경고장을 수령한 후에도 2018. 6. 18. ∼19 .까지 부과된 2 차 이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하여 이수명령 집행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이수명령 이력)

1. 수사 의뢰서( 의정부보호 관찰소 고양 지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