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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5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위반)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성폭력 신상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본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 이하 “ 관할 경찰 관서의 장” 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신상정보 대상자 점검 기간 중 현재까지 소재 불명되어 그로부터 20일 이내 인 2017. 9. 18.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등 신상정보 변경 사유와 내용을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이수명령위반) 피고인은 강제 추행으로 2017.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자는 보호 관찰 소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5. 29. 의 대구보호 관찰소의 2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이에 2017. 7. 3,

7. 27. 2회에 걸쳐 대구보호 관찰소보호 관찰 관의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호 관찰명령 집행 지휘

1. 각 판결문

1. 출석 요구서

1. 서면 경고장

1.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1. 보호 관찰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변경 신상정보 미 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5 항 제 1호, 제 16조 제 2 항( 이수명령위반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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