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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633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45만 원 및 2016. 5. 26.부터 위...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5. 10.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임료 90만 원(매월 26일 후불로 지급, 관리비 10만 원 및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은 2015. 10. 26.부터 2016. 10.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1회의 월임료만을 지급하여 2016. 4. 말 기준 월임료 450만 원, 관리비 50만 원, 부가가치세 45만 원 합계 545만 원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월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7.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6.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임료 등 합계액 545만 원을 지급하고, 2016. 5.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9만 원(= 월임료 90만 원 부가가치세 9만 원 관리비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고, 월임료의 일부금을 지급했으며, 원고들로부터 구두로 기일 연장을 받았고, 미지급된 월임료를 2016. 11. 말까지 지급하겠으니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기일 연장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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