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3044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9. 1.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950,000원(매월 17일 후불, 부가세 별도, 관리비 10만 원 별도), 임대차기간 2018. 12. 17.부터 2020. 12.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이 2019. 9. 17. 피고에게 '4개월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5.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45,000원(차임 950,000원 부가가치세 95,000원 관리비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