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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025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6,911,927원에서 2016. 8. 13.부터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166...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인 166.75㎡(이하 이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피고와 ① 임대보증금 3,000만원, 월임료 2012. 7. 15.부터 2013. 7. 14.까지는 월150만원, 2013. 7. 15.부터 2014. 7. 15.까지는 월 160만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 지급)을 매월 15일 선불로 지급, ② 임대차기간 2012. 7. 15.부터 2014. 7. 14.까지 등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란 상호로 웨딩컨설팅 영업을 하였는데, 2015. 11. 9.경 까지 월임료 와 공과금 등 8,598,3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그래서 원고는 2015.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월임료 3회 이상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4)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하면서 2016. 7. 15.까지 선불로 지급해야 할 월임료 또는 월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이하 월임료 또는 월임료상당액을 표현할 때 월임료 등이라고만 한다.) 22,880,000원과 수도요금 141,805원, 계단 청소비 120,000원, 정화조처리비 63,600원 등 관리비 325,40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6.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3,205,405원(위 연체된 월임료 등 22,880,000원과 관리비 등 325,405원을 합한 금액) 과 2016. 7. 16.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1,76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2012. 7. 15.이후 현재까지 화장실의 누수가 심하고, 화장실의 수압이 낮아 화장실과 세면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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