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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367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220,097원에서 2020.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93.38㎡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2. 1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월 570만 원(매월 말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9. 12.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8. 9. 10.과 2019. 5. 15.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수도광열비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고, 2019. 7. 2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3기 이상의 차임과 관리비, 수도광열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 31.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차임과 관리비, 수도광열비 합계 96,779,903원(= 차임 7,524만 원 관리비 1,320만 원 수도광열비 8,339,90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2019. 7. 25.자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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