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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50205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25,044,396원에서 2016. 5.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2011. 12. 15.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및 관리비 400만 원(부가가치세 및 공과금 별도, 매월 25일 후불 지급), 기간은 2011. 12. 16.부터 2013. 6.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룸텔 임대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망 F이 2013. 1. 3. 사망하여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C이 망 F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들은 2014. 8. 26. 그때까지의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고, 피고들은 그 다음날 위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았다.

다. 2014. 8. 26. 당시 피고들은 2기 차임과 관리비 등 합계 9,086,738원을 연체하고 있었는데, 원고들로부터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고나서 그날 연체금액 중 일부인 3,590,114원을 지급하는 등 그 후 2016. 3. 7.까지 차임 등을 지급하여 2016. 5. 25. 기준으로 합계 20,111,038원의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연체 차임과 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 갑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4. 8. 26. 당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위 해지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2014. 8.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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