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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434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4. 6. 1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위 부동산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ㆍ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ㆍ 임료 260만 원과 관리비 90만 원 합계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매월 말일 지급 ㆍ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5. 6. 30. ㆍ 월임료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납기일부터 1개월까지는 10%, 2개월 이상 지체시에는 20%의 가산금을 부가징수

나. 피고회사는 2014. 10.부터 월임료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다. 피고회사는 2014. 10.경부터 피고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실제 점유ㆍ사용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14.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 회사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고, 피고회사와 피고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위 해지의사표시는 그 즈음 피고회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은 피고회사이나 피고회사는 피고 D에게 실제 점유ㆍ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 D은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월임료 등 지급의무와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피고회사와 피고 D은 2014. 10.부터 월임료 등의 납입을 지체하여 2015. 1.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회사의 임대차보증금은 미납된 월임료, 관리비, 약정에 의한 10% 내지 20% 상당의 위약금, 기타 공과금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피고회사는 보증금 중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임차인인 피고회사와 실제 점유ㆍ사용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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