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광주 광산구 C 전 296㎡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5.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법무법인 E 사무실에 맡겨 놓았으니 2017. 10. 13.까지 잔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만약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5년간 보장하기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2017. 10. 초경 원고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 가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이외에 계약 당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