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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5노19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2 내지 6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위조신용카드 30매를 취득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검사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중 순번 24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할 목적으로 2014. 10. 30.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위조신용카드 취득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3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TBS(버스 및 지하철 환승장)에서 대부업자 ‘E’로부터 “한국에서 카드깡을 하거나 물건을 구입해 오면 10% 상당을 채무에서 공제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B’ 명의가 카드 전면에 양각되고 대한민국 삼성카드사에서 명의자 J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위조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1매(카드번호 : R)를 ‘E’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취득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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