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5, 28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2014. 10. 21., 피고인 B은 2014. 10. 30.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위조 신용카드 취득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D 호텔‘ 옆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대부업자인 ‘E’로부터 “한국에서 카드깡을 하거나 물건을 구입해 오면 10% 상당을 채무에서 공제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 명의가 카드 전면에 양각되고 대한민국 롯데카드사에서 명의자 F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위조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1매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21매를 위 ’E‘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취득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31. 02:31경 부산시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호텔 안내데스크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호텔 객실 대금을 계산하면서 가항과 같이 취득한,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진정한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객실대금 명목 등으로 2,553,994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4.부터 2014.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5,873,499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조신용카드 취득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3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TBS(버스 및 지하철 환승장)에서 대부업자 ‘E’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