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3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말레이시아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받아 가서 한국에 있는 면세점에서 고가의 핸드백 등 물건을 구입하여 말레이시아로 반입해 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4. 27. 새벽 말레이시아 쿠알 라 룸푸 르 공항 근처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지니스’ 신용카드 (D )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위조신용카드 총 27 장을 건네받았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8. 17:49 :47 경 서울 중구 을지로 30에 있는 롯데 면세점 11 층 E 매장에서 가방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F) 로 3,449,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7. 08:50 :49부터 2016. 4. 28. 18:20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G 유한 회사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F) 1 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합계 9,531,013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 소유인 가방 3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7. 08:50 :49부터 2016. 4. 28. 17:50 :13까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6, 7, 8, 16, 17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62,01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4. 28. 18:16 :20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