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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602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16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으로서,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들의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한국 등 외국 면세점에서 고가의 핸드백, 시계 등을 구입한 후 말레이시아로 반입하면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받았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8. 17. 10:2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번길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에 있는 피해자 롯데면세점에서, 던힐(DUNHILL) 담배 1보루, 보헴(BOHEM)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D)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결제토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미화 74달러(한화 약 76,072원) 상당의 위 담배 4보루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16경 위 공항 여객터미널 3층에 있는 피해자 신라면세점에서, 루이뷔통(LV) 가방 2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1장(E)을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결제토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미화 3,500달러(한화 약 3,575,950원) 상당의 위 루이뷔통 가방 2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3:14경 위 피해자 롯데면세점에서, 던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1장(E)을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결제토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미화 19달러(한화 약 19,533원 상당의 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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