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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10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압수목록 251호), 증제2 내지 7호 압수목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자로, 말레이시아의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말레이시아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건네주면,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면세점 등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물건들을 구입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1. 2014. 1. 19.경 말레이시아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가 들어 있는 위조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1장(C)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취득하고,

2. 2014. 1. 23. 13:43경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B발권대에서 시가 670,400원 상당의 말레이시아로 가는 전자항공권 1장을 구입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1장(C)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대한항공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인 D에게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전자항공권 1장을 교부받고,

3. 2014. 1. 23. 15:08경 위 인천국제공항 신라면세점 루이비통 매장에서 시가 미화 2,610달러(한화 2,816,973원 상당)의 남성용 가방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1장(C)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신라면세점의 루이비통 매장 직원인 E에게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위조카드 조회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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