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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5. 16:30경 천안논산고속도로 풍세톨게이트 부근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경부고속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가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해 있던 E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쏘렌토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나가게 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G 운전의 H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I(41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C(31세),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50세),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3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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