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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3 2019고단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10:19경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소재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에서 위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방향에서 분당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1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내리막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이 운전한 D 벤츠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위 콘크리트믹서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한 F 그랜져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위 콘크리트믹서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우측으로 돌면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62세)이 운전한 H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에서 진행하던 I이 운전한 J 포터 화물차 뒤 적재함을 들이받게 한 다음, 위 콘크리트믹서트럭이 우측 4차로로 진행하면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여, 51세)이 운전한 SM7 승용차 뒤 범퍼를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앞으로 밀고가면서 위 SM7 승용차가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여, 49세)이 운전한 M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N(42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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