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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8 2016고정69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2. 경 ( 주 )D 을 인수하여 그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 법인 대표를 C으로 하기로 하여 2015. 2. 13. C을 ( 주 )D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5. 3. 1. 광주시 E에 있는 F 집에서 피해 자인 에이제이 (AJ) 렌트카 주식회사의 렌트 담당자에게 “F 가 렌트 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인수하겠다, 차량 인수 일부터 48개월 동안 차량을 사용하고 월 사용료 45만원을 매월 15일 ( 주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이체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 주 )D 의 대표자인 C은 명의 상의 대표자로서 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이 실제 ( 주 )D 의 운영자이며, ( 주 )D 을 인수함에 있어 그 법인 인수대금 5,000만원 중 5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따로 법인 운영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향후 이 법인 명의로 2015. 3. 4. 2,000만원,

3. 11. 3,000만원을 대출 받아 C이 2,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B이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48개월 동안 장기 렌트한 차량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렌트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G 크루즈 승용차를 인도 받아 1회 사용료만 지불하고, 그 이후 5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사용료 2,2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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