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142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8. 경 부천시 원미구 B 빌딩 사무실에서 에이제이 렌트카( 주) C과 “ 계약기간 48개월, 월 사용료 484,000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 장기)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0. 위 장소에서 시가 1,365만원 상당의 D 2015년 식 K5 차량을 인도 받아 사용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경부터 월 사용료를 미납하여 같은 해

9. 7. 경 고소인 회사로부터 차량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량 임대차 계약서( 장기)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전화통화),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 피고인은 당시 수배 중이어서 숨어 지내느라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임차차량에 대한 월 사용료를 연체하였을 무렵부터 약 2년 간 도피 중으로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체결된 차량 임대차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임차인이 월 사용료를 1회라도 미납하면 임대인 음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차량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분 월 사용료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