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29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에이제이 렌트카 주식회사의 직원인 E과 ‘F 투 싼 차량을 월 사용료 632,000원, 임차기간 48개월, 사용료를 1회라도 연체할 경우 즉시 차량을 반납한다.

’ 는 조건으로 G 명의로 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차량 임대계약에 따라 위 투 싼 차량을 인도 받아 사용하던 중 2014. 4. 5. 사용료부터 납부하지 않아 2014. 6. 13. 피해 자로부터 차량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동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투 싼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여 당시의 중고차 시세 2,432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신규차량 발주 서, 장기 차량 임대차 계약서, 차량 렌트 관련 자료, 차량 반환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만성 신부 전 말기 (5 기) 상태로서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차량 임차계약 체결 후 2014. 3. 분까지 는 월 사용료가 지급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