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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106757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에프엑스마진거래의 렌트 임대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인터넷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인터넷 신문 ‘C’(홈페이지 D)을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원고 대표이사 E의 F 사업 및 관련 형사판결 1) 원고 대표이사 E은 2010. 9.경 ‘G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0. 12. 3.경부터 'F 사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위 사업은, 고객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GBP(영국 파운드화)/AUD(호주 달러화)’의 매수와 매도 포지션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한 후 지정된 계좌로 렌트 사용료를 입금한 다음, 사전에 약정한 일정폭의 환율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거래가 종료되면서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 여부에 따라 고객이 이미 지급한 렌트 사용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고객에게 위 렌트 사용료에다가 다시 렌트 사용료의 90%를 더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면, 고객이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렌트 사용료로 100,000원을 입금한 경우, 렌트 시작 이후의 환율이 0.1%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자동으로 종료되면서 환율이 0.1% 상승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190,000원(렌트 사용료 100,000원 렌트 사용료의 90%인 90,000원)을 지급하고, 반대로 환율이 0.1% 하락한 경우에는 고객은 이미 지급한 렌트 사용료 100,000원의 반환을 구하지 못하고 그대로 포기한다. 2) E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로 기소되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심, 2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1고단1743호, 2012노68호). 3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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