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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3.21 2018나138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2. 관련법령”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4행의 “점용(유수인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다음에 “(이하 ‘최초 하천점용허가’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5면 9행의 “[하천법]”“[하천법(2018. 6. 8. 법률 제15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천법’이라 한다

"로 고친다.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주장 A는 D댐 준공인가일인 1986. 10. 13.보다 앞선 1985. 4. 22. 최초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A가 최초 허가받은 하천수 사용물량 21,000㎥/일, 이하 ‘기득사용물량’이라 한다

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댐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면제에 관하여 규정한 댐건설법 제3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댐건설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D댐 건설 이후 허가받은 물량의 사용료만 징수할 수 있을 뿐 기득사용물량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고, 원고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기득사용물량의 징수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기득사용물량에 상당한 사용료를 징수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고, A의 이 부분 사용료 납부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ㆍ무과실의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원고는 정당한 징수권한을 잃게 되어 그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징수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부당이득채권 중에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소멸시효규정에 따라 시효소멸이 임박한 2012. 8. 25.부터 2013. 12. 31.까지 부분인 515,391,370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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