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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5 2017가합40231
중기사용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384,42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6. 3.경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양산시 동면에서 시공하는 남양산역 금호어울림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빌려주고, 작업량에 따라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임차한 중기 사용료 중 2016. 7.분까지의 사용료만 지급하고, 2016. 8.부터 2016. 12.까지 발생한 사용료 합계 361,384,42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사용료 361,384,4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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