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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노2110 (1)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및 시간 연장 보육료( 이하 위 인건비 보조금을 ‘ 이 사건 보조금’, 위 보육료를 ‘ 이 사건 보육료’ 라 하며, 위 보조금 및 보육료를 통틀어 ‘ 이 사건 보조금 및 보육료’ 라 한다) 의 부정 수급 및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 L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 원장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육교사로서 원장 A의 위법한 강요행위를 거부하지 못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매일 08:00 경 또는 10:00 경 출근하여 13:30 경부터 21:30 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보조 금를 부정 수급하거나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 13,616,540원 중 피고인이 실제 근무한 13:30 경부터 19:30 경까지의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보조금은 부정 수급 및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정범이 아닌 A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인의 공모 및 편취 고의 등에 관한 판단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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