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 건물, 1 층에 있는 'C 어린이집'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7. 경부터 2016. 10. 30.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D를 10시부터 15시까지 시간제 보육교사로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를 E 반과 F 반의 담임교사로 채용하였다고
관할 관청에 허위의 임면 보고를 함으로써 보조금 6,672,150원( 기본교육료 4,122,150원, 수당 2,550,000원) 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11. 경부터 2016. 11. 7.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아동 G이 위 어린이집의 F 반에 등록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등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이 위 기간 동안 위 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처럼 하여 보조금 3,660,270원( 기본교육료 1,074,800원, 부모 보육료 2,585,470원) 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아동 H가 위 어린이집의 I 반에 등록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등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가 위 기간 동안 위 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처럼 하여 보조금 680,410원( 누리과정 운영비 94,410원, 부모 보육료 586,000원) 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D, K, J의 각 확인서
1. 보육교사 재직 증명서, C 어린이집 부정 수급 내역, 보육교사 D 수당, 보육교사 D 반 기본 보육료, G 기본 보육료, H 누리과정 지원 내역, 아이 행복카드 보육료 지원 내역
1. 수사보고 (H 父 전화통화), 수사보고 (L 담당자 확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