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민간 어린이집인 ‘D 어린이집’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허위의 보육교사 및 보육생을 등록 하여 아래와 같은 각종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영아 기본 보육료는 만 0~2 세 영아들을 보육하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하여 해당 영아들의 연령과 수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으로서, 영아 기본 보육료를 교부 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아가 보육을 받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별 교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교사 대 영아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무환경개선 비, 처우개선 비 등은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서, 이는 보육시설 1일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된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가. 허위 등록 보육교사 보조금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5. 4. 경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육아 휴직 중 퇴사한 보육교사인 E(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에게 위 어린이집에서 실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게 해 달라고 제의하고, E는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E가 위 기간 동안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 부에서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http: //cpms .childcare .go .kr )에 허위 등록하여, 이에 속은 대구 광역시 서 구청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E에 대한 기본 보육료 명목으로 4,850,880원을, 근무환경개선 비 명목으로 1,020,000원을, 처우개선 비 명목으로 540,000원 합계 6,410,880원의 보조금을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