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 소재 ‘E 어린이집’ 의 대표자로서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
1. 영 유아 보육법위반( 명의 대여 금지위반) 누구든지 어린이 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명의 또는 자격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부터 2014. 8. 10.까지 사이에 위 E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F로부터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대여 받아 그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14. 8. 11.부터 2015. 3. 2.까지 사이에 위 E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G으로부터, 2015. 3. 3.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위 E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H으로부터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각각 대여 받아 그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2. 영 유아 보육법위반( 기본 보육료 부정 수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원장 자격을 대여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상시 인원 18명의 아동들을 3개 반( 사랑 가득 반, 기쁨 가득 반, 웃음 가득 반 )으로 나누어 3 명의 교사가 보육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별 기본 보육료 지급 요건인 반별 적정인원 기준(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을 초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1개 반( 희망 가득 반) 을 더 만들어 마치 4개의 반이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의 보육교사가 실제 보육을 하는 것처럼 허위신고 하여 반별 적정인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기본 보육료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 경 위 E 어린이집에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에 접속하여 2013년도 10월 분 기본 보육료를 청구하면서, 사실은 위 어린이집에서 희망 가득 반이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